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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8>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6.3.29>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3.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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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
위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
인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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