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3. 제3조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4. 제4조 ·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5.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6. 제6조 · 표준화의 추진
  7. 제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8. 제8조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9. 제9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제10조
  11. 제11조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12. 제12조 · 게임물의 기술심의
  13. 제13조
  14. 제14조 ·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15. 제15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16. 제16조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17. 제1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영업의 승계
  19. 제19조 ·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20. 제20조 · 광고ㆍ선전의 제한
  21. 제21조 · 과징금
  22. 제22조 · 서면통지 예외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등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1의2조 · 사행성게임물
  27. 제7의2조 · 실태조사
  28. 제8의2조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29. 제8의3조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30. 제8의4조
  31. 제11의2조 ·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32. 제11의3조 ·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33. 제11의4조 · 시험용 게임물
  34. 제14의2조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35. 제14의3조 ·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36. 제15의2조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7. 제16의2조 · 경품의 종류 등
  38. 제18의2조 · 사후관리
  39. 제18의3조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40. 제18의4조 · 게임머니 등
  41. 제19의2조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42. 제19의3조 ·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43. 제22의2조 · 포상금
  44.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