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 제3조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 제4조 ·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6조 · 표준화의 추진
- 제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제8조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제9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0조
- 제11조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 제12조 · 게임물의 기술심의
- 제13조
- 제14조 ·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 제15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 제16조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 제1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18조 · 영업의 승계
- 제19조 ·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 제20조 · 광고ㆍ선전의 제한
- 제21조 · 과징금
- 제22조 · 서면통지 예외
- 제23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사행성게임물
- 제7의2조 · 실태조사
- 제8의2조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제8의3조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 제8의4조
- 제11의2조 ·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 제11의3조 ·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 제11의4조 · 시험용 게임물
- 제14의2조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 제14의3조 ·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 제15의2조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제16의2조 · 경품의 종류 등
- 제18의2조 · 사후관리
- 제18의3조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제18의4조 · 게임머니 등
- 제19의2조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 제19의3조 ·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 제22의2조 · 포상금
-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