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3. 제3조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4. 제4조 ·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5.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6. 제6조 · 표준화의 추진
  7. 제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8. 제8조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9. 제9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제10조
  11. 제11조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12. 제12조 · 게임물의 기술심의
  13. 제13조
  14. 제14조 ·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15. 제15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16. 제16조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17. 제1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영업의 승계
  19. 제19조 ·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20. 제20조 · 광고ㆍ선전의 제한
  21. 제21조 · 과징금
  22. 제22조 · 서면통지 예외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등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1조의2 · 사행성게임물
  27. 제7조의2 · 실태조사
  28. 제8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29. 제8조의3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30. 제8조의4
  31. 제11조의2 ·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32. 제11조의3 ·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33. 제11조의4 · 시험용 게임물
  34. 제14조의2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35. 제1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36. 제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7. 제16조의2 · 경품의 종류 등
  38. 제18조의2 · 사후관리
  39. 제18조의3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40. 제18조의4 · 게임머니 등
  41. 제19조의2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42. 제19조의3 ·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43. 제22조의2 · 포상금
  44. 제2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