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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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