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영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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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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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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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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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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