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영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44조벌칙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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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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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입법 경위, 개정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 등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권한 없는 자가 구매한 게임머니 등이 구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및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총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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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렇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유·무형의 결과물’이란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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