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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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1.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창업비용의 지원
나.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개발자금의 지원
나.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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