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5. 관련 별표
1. 상호 및 등급 표시 가. 아케이드게임물 (1) 표시의 내용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일련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표시방법 게임기의 외관 전면에 표시한다. (3) 규격 (가) 일체형 전자 게임물 : 5×3센티미터 (나) 일체형 게임물 : 10×6센티미터 (4) 색도…
1. 표시내용 확률형아이템의특성이나제공방식등에따라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사항을 표시해야한다. 이경우하나의확률형아이템이다음각목중둘이상에해당하 면해당목에따른사항(제19조의2제1항제2호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시하는사항을포함한다)을모두표시해야한다. 가. 구매또는사용시다른게임아이템을제공하는확률형아이템으로서제공되 는게임아이템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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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