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3.11.20, 2025.10.21>
②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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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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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1. 상호 및 등급 표시 가. 아케이드게임물 (1) 표시의 내용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일련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표시방법 게임기의 외관 전면에 표시한다. (3) 규격 (가) 일체형 전자 게임물 : 5×3센티미터 (나) 일체형 게임물 : 10×6센티미터 (4) 색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1. 표시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이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목에 따른 사항(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가. 구매 또는 사용…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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