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경품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품의 종류. 완구류 및 문구류.
경품의 종류 등청소년 보호법경품물품종류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

1.경품의 종류
가.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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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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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품의 종류. 완구류 및 문구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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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