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유통ㆍ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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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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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시설기준
1.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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