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게임이용 실태 조사
2.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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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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