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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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제11의2조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제11의3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제11의4조 시험용 게임물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제13조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제14의2조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제14의3조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제15의2조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제16의2조 경품의 종류 등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18조 영업의 승계제18의2조 사후관리제18의3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제18의4조 게임머니 등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제19의2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제19의3조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제1의2조 사행성게임물제2조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제20조 광고ㆍ선전의 제한제21조 과징금제22조 서면통지 예외제22의2조 포상금제23조 업무의 위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