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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의2조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제11의3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11의4조
시험용 게임물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제13조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제14의2조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제14의3조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제15의2조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제16의2조
경품의 종류 등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영업의 승계
제18의2조
사후관리
제18의3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8의4조
게임머니 등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제19의2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제19의3조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제1의2조
사행성게임물
제2조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제20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21조
과징금
제22조
서면통지 예외
제22의2조
포상금
제23조
업무의 위탁 등
제2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표준화의 추진
제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7의2조
실태조사
제8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8의2조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8의3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8의4조
제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