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1.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