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6.5.3>
1.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②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3>
1.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