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6.5.3>
1.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②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3>
1.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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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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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사행성게임물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조 ·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제4조 ·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6조 · 표준화의 추진제7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