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임물의 규격
2.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게임의 진행ㆍ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