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표준화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임물의 규격
2.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게임의 진행ㆍ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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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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