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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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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전문인력 양성 계획
2.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사료와 수당
2.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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