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5.9.30, 2025.10.21>
1.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2.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24.1.9>
1.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3.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3.23, 2013.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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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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