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1.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2.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3.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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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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