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2024.1.9, 2025.7.29, 2025.10.21>
1.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업무
2.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업무
3.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4.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4의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4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4의4.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업무
5.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3,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