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업무의 위탁 등자체등급분류사업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위원회열람위반여부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2024.1.9, 2025.7.29, 2025.10.21>
1.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업무
2.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업무
3.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4.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4의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4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4의4.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업무

5.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3, 2020.12.1>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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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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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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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