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피해구제국내외제19의3조접수ㆍ상담조사ㆍ확인피해신고피해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2.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적 지원
4.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제도 조사
6.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물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그 밖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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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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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