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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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2.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적 지원
4.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제도 조사
6.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물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그 밖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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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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