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2024.1.9, 2025.10.1>
1.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교육 관련 단체
나.역사 관련 단체
2.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11.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