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2024.1.9, 2025.10.1>
1.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교육 관련 단체
나.역사 관련 단체
2.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11.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6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2만명 이내로 할 것 다.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게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