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7.8.9, 2025.10.21, 2026.3.24>
1.삭제 <2026.3.24>
2.제16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2017년 1월 1일
3.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16.3.22, 20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