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7.8.9, 2025.10.21, 2026.3.24>
1.삭제 <2026.3.24>
2.제16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2017년 1월 1일
3.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16.3.22, 2022.6.21>
2. 조문 관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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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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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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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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