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2019.9.3, 2025.10.1>
1.문화체육관광부장관
2.산업통상부장관
3.성평등가족부장관
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검찰총장
6.경찰청장
7.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