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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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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