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의2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서의 제출보고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잔류성오염물질제29의2조연차보고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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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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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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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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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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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