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삭제 <2016.1.27>.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규정사용중지명령이행하지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관리대상기기등제3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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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1.삭제 <2016.1.27>
2.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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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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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27>.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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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