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의2조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조문 요약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사고기록대장행정안전부장관관리감독기관사고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제2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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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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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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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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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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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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