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청
2.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