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