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임원 구성상의 양성평등 현황(성별 인원수 및 비율을 포함한다)
2.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
3.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
4.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ㆍ이행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