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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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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