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1.26, 2017.3.29, 2022.11.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3.「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4.「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