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