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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