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범위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기초조사법률문화유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2.지질에 관한 사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