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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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준공 조서(준공 설계 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사문서 및 도면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6.6.23>
1.조성사업의 명칭
2.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조성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자
5.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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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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