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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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준공 조서(준공 설계 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사문서 및 도면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조성사업의 명칭
2.조성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조성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자
5.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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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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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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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