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역있거나예정인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1.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2.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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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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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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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