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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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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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