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이전기업대상투자진흥지구로설치ㆍ운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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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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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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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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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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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