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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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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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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