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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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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2.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고용창출 규모
4.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지원 대상 사업의 명칭
2.지원 대상 사업 수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3.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
4.지원 요청 금액 및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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