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1.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2.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고용창출 규모
4.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5.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6.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1.지원 대상 사업의 명칭
2.지원 대상 사업 수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3.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
4.지원 요청 금액 및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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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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