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투자조합투자분문화산업이상일인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6>
1.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50명 이하일 것
3.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4.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受益) 분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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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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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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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