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국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2.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