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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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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6.4.28>
제2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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