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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