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
1.삭제<2015.6.1>
2.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투자조합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한 수익금
②법 제42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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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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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제3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제33조 · 준공확인제34조 ·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제35조 ·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예산의 이월 범위제38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