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①법 제42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
1.삭제 <2015.6.1>
2.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투자조합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하여 발생한 수익금
②법 제42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6.1>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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