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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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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사업계획서
2.재정소요 추계서(推計書)
3.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4.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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