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사업계획서
2.재정소요 추계서(推計書)
3.지원 또는 융자요청 금액과 사용계획서
4.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