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라.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