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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소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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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소위원회)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한다.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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