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조성사업 규모의 증감
2.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이 신설ㆍ변경ㆍ폐지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3.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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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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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제7조 · 보고서의 제출 시기제8조 ·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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