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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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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서
2.준공 전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및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3.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 단계 도면 및 사진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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