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서
2.준공 전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및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3.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 단계 도면 및 사진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조성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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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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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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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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