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총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별 추진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사업시행 기간을 2년 이상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5.조성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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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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