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08.2.29, 2009.11.2, 2009.11.20, 2018.12.18, 2020.3.31, 2026.6.23>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ㆍ조성 사업
가.유통업무 설비
나.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주차장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사업
5.「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
7.「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8.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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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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