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자연공원법궤도운송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08.2.29, 2009.11.2, 2009.11.20, 2018.12.18, 2020.3.31>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ㆍ조성 사업
가.유통업무 설비
나.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주차장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사업
5.「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
7.「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8.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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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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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