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의견청취 등조성위원회회의위원회심의관계의견청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조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조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